[출처 : http://corporatejusticeblog.blogspot.kr/2010/06/blog-post.html]
대형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기업의 내부준법통제, 즉 '컴플라이언스Complience(준법감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미국의 경우 이런 예방조치는 이미 기업들의 의무조항이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으로, 회계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에서 정하는 내부준법통제의 원칙은 간단하다. 중요한 결정은 독단적으로 내리지 않으며, 업무는 정확히 분담하고, 요직은 번갈아가면서 맡는다. 이 간단한 원칙이 잘 지켜져야 기업이 다시 옳은 길로 돌아갈 수 있다. 내부준법통제의 핵심은 '지침전달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기업 내에서 범법행위를 목격한 직원이 그 사실을 털어놓고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는 '응급상담 지원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아직 원칙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한 대기업 기술회사에 근무하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내게 2년 전부터 자기 회사에서 실시중인 내부준법통제 시스템의 실상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전부 사기예요. 우리 회사는 한 가족이나 진배없어요. 문 닫아 놓고 벌인 일은 절대 문 밖으로 안 나가죠. 수상한 사업에 관한 기록은 모조리 '극비문서'가 되는 거죠."
<나는 정신병원으로 출근한다>, p.109-110
이 글은 우리가 비교적 근면하다고 생각하는 독일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에 의한 말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는 우리보다는 조금 낫겠지 싶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인간사 비슷비슷한 것 같다. 회사 내부에 준법감시팀이라니... 인간이 갖는 자기 성찰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업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어야 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바에는 법망을 피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회사의 이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탓할수만은 없겠지만, 결국은 CEO의 자기성찰과 직결되는 문제다. 얼마나 양심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가가 오늘날 사회문제의 커다란 부분을 자리잡고 있는 이러한 기업의 막가파식 경영,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회피, 골목상권진입을 통한 서민 틈세 공략 등을 양심껏 조절하지 않을까? 아 ... 잊은 것이 있었다. 기업의 배당금에 목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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