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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과학·기술·공학

[북리뷰] 불편한 인터넷 밑줄

by 체리그루브 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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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과거를 고스란히 기억하는 '디지털 응어리digital baggage'와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p.38)
인터넷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여성이나 소수집단들이 온라인에서 일하고, 관계 맺고, 자신의 생각을 유포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익명의 패거리들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기회를 막아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되돌리기도 한다. 법의 강제력을 잘 활용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이 같은 퇴영적 흐름을 막을 수 있다.(p.88)
성별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대상화란 대상화 상대,즉 여성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대상화는 늘 대상을 타락했거나 지탄받을 만한 인물로 만드는 일과 연관된다. 공개적인 대상화는 수치심을주는 형벌의 일종이다. 그 연결고리를 추적하면 인터넷 가십사이트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유형의 대상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p.118)
그럼에도 랭터이 말한대로, 더욱 흔한 포르노물의 시나리오는 자율성 침해를 담고 있다. 여성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시도하는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남성은 그 자유를 박탈한다. 성적 쾌락은 그 여성의 선택권을 휘어잡는 데에서, 그녀의 거부권을 박탈하는 데에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뺏았는 데에서, 또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발견된다. 이런 구분은 우리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중요하다.(p.123)
여자가 예쁜 경우에는 겉모습만 꾸미는 골 빈 매춘부로 전락한다. "당신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주관적인 육체적 기준으로만 따지는 이들과는 어떻게 맞서는 이기지 못한다."(여기서 이길수 없는 이유는, 당신은이미 사람이 아닌 외모로만 축소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주체성, 자율성,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도덕적 신분마저 잃어버린 상태다.)(p.126)
여성들에 대한 대상화는 전통적인 것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인류역사를 통해 남자들에게 여자들은 마치 암소나 스포츠카를 다루는 것처럼 소유와 거래의 대상물로 취급되어 왔다. 남자들은 많은 시대와 장소에서, 여자를 일련의 신체부위로, 아름답거나 추한 것으로, 자율적이지 못하거나 감정이 없는 존재들로 생각하도록 양육된 듯하다. 이런 논리라면 적어도 몇몇 문화에서 여자가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겨우 깨달은 것도 그런 남자들 덕분이다. (p.128)
성적 차별에 근거한 대상화의 문화는 완강하고, 인터넷은 그에 맞서 싸우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남자들은 개별적으로 훌륭하지만 세계적으로 만연한 남성성의 문화, 특히 미국은 남성우월주의라는 중병에 걸려 있다.(p.146)
어떤 학생은 수업 중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지만 자신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비판받을까 봐 두려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p.232)
사이버공간의 표현이 미치는 위해는 매우 심각해서,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책을 제고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행한 표현은 (1)영구히 남게 되었고 (2) 문맥으로부터 단절됐으며 (3) 누구나 볼 수 있게 됐다. (p.249)
왜 구글검색이, 인류 역사상 아마도 가장 신뢰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블로그와 인터넷 대화방을 그토록 두드러지게 보여주는지 수수께끼다. 역사가이자 블로거인 주안 코울은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다. 웹에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고 구글을 통해 색인화 되는 사이트를 악용해 상대방을 깍아 내리는 이른바 '구글비방'을 널리 유포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구글이 반드시 '가장 연관성이 높고 믿을 만한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이다. 오토어드밋의 누리꾼들이 처음 예일대학 로스쿨의 두 여학생을 공격했을 때만 해도 이들의 인터넷 인지도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용자가 많은 오토어드밋에 글타래의 제목에 실명을 게시하자, 피해자들의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최상위 검색결과로 나타났다. 그들의 친구, 가족, 잠재적인 고용주, 새로운 지인들이 모두 그러한 글을 몰 것이다. 나처럼 블로그와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지명도가 상당한 사람을 구글을 이용해 비방하기는 다소 어렵다. 하지만 K에게는 또 다른 극우 인종차별주의 블로거이자 역시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사이버친구가 있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이 아는 모든 극우 블로거들에게 이메일로 K의 증오성 블로그를 홍보하면서, 나에 대해 기괴한 거짓말을 늘고 이렇게 결론 지었다. "새로 만든 블로그를 즐겨 찾는 블로그로 등록해서 구글순위를 높여주세요. 사람들이 '브라이언 라이터'를 치면 이 블로그가 나올 수 있게요." 이메일을 받은 극단주의자들은 그를 따랏고, 새로운 구글비방이 잠깐 사이에 탄생했다. 이처럼 사이버시궁창의 생존력을 도와주는 구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p.258-259)
인터넷상 표현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그 잠재적인 청취자 범위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문제의 표현은 인터넷에 무기한 남아서 언제라도 발견될 수 있으며, 구글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도 쉽사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를 통한 표현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p.277)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워렌과 브랜다이스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에 근거한 새로운 불법행위를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개인들의 '사적인 일'을 언론이 다룸으로써 초래되는 '무자비한 홍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개념은 서서히 인정받았고, 지금은 대다수 주에서 이 불법행위로 인식해,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가 사실이라고 해도 거기에 '뉴스가치가 없고' 그 내용의 공개가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깊이 모욕을 느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p.286-287)
그 테이프에 대한 대중의 권리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사안을 제쳐 둔다면, 문제의 출판물을 읽을 대중의 이익과 동의한 사람의 발언권이 그 출판물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반대자의 이익보다 보통 우선한다.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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